드론 촬영은 현대 영상 제작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각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와 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제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드론 촬영 허가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론 촬영 허가 프로세스
대한민국에서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12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드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드론은 기체 신고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업용 드론 촬영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비행 전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관공서 인근,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촬영은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 관할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보험 가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드론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소 보상액은 사고당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온라인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드론 규제와 허가 시스템
일본은 2015년 드론 규제법 제정 이후 체계적인 드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며,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촬영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 10일 전에 비행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비행 목적, 일시, 장소, 비행경로, 안전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이나 중요 시설 주변에서의 촬영은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본에서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도 엄격합니다. 기본적인 드론 조종 기술 시험과 함께 안전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갱신 교육도 요구됩니다. 또한 드론 기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 촬영이나 이벤트장에서의 촬영은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안전 장비와 인력 배치가 요구됩니다. 보험 가입도 필수적이며, 일본 항공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상업용 드론 촬영 규정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관련 규제를 총괄하며, Part 107이라 불리는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을 통해 촬영 허가를 관리합니다. 먼저 드론 조종자는 FAA의 Remote Pilot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필기시험 통과와 TSA 보안 심사를 포함합니다.
드론 기체는 반드시 FAA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상업적 촬영의 경우, 비행 고도 400피트 제한, 시야 내 비행 규정, 야간 비행 제한 등 다양한 운영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촬영 조건이 필요한 경우, FAA로부터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촬영이나 사람 위 비행, 시야 밖 비행 등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상세한 안전 계획과 위험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이나 스포츠 경기장, 군사시설 등 특정 지역에서의 촬영은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며, 각 지역 관할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심지역 촬영의 경우, 지역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사전 협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합 드론 규제 체계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통합된 드론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EASA(유럽항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드론은 운영 위험도에 따라 'Open', 'Specific', 'Certified'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상업적 촬영은 주로 'Specific'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이는 사전 위험 평가와 운영 허가가 필요합니다.
드론 조종자는 각 카테고리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과 실기 시험이 포함됩니다. 특히 'Specific' 카테고리에서는 상세한 운영 매뉴얼과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각 회원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심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촬영은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비행 고도, 거리 제한, 안전 버퍼 존 설정 등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지상 안전 요원 배치도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는 촬영의 경우, 관련 회원국들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며, 각 국가의 특별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기체는 CE 마크와 함께 해당 클래스에 맞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요약
이 글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드론 촬영 허가 신청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각 국가/지역의 특수한 규제 사항, 필요한 자격 요건, 보험 가입 의무, 특별 허가가 필요한 상황 등을 포함하여 드론 촬영을 계획하는 제작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업용 드론 촬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지역의 최신 규정과 준수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